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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by 지식정보15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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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일정 연령 이후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데요, 이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기준이며, 지역가입자라면 종합소득신고 금액 중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또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사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기존에 받던 급여 수준으로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퇴직 당시 받았던 월급여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단,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료는 월소득(보수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농어업인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업종의 특성상 실제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6년 7월분부터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8%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1953년생 이전: 61세
1954~1956년생: 62세
1957~1960년생: 63세
1961~1964년생: 64세
1965~1968년생: 65세
1969년생 이후: 66세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 시 노령연금 청구가능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상이)
사망일시금 및 반환일시금 - 사망당시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 지급
장애연금 -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일정기간 동안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지급
유족연금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이렇게 복잡한 국민연금이지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후대비 필수품인 국민연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세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을때는요?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에게는 40%, 자녀나 부모에게는 25%, 손자녀나 조부모에게는 15%씩 각각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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