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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총정리

by 지식정보15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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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건 다들 알고계시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엔 60세 이전에 미리미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있어요.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61~65세) 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원래라면 61세부터 65세까지 5년동안 매월 지급받을 금액을 앞당겨 받기 때문에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감액되지 않고 전액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전화상담 후 해당지사 및 상담센터 내방시 처리가 빠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조기노령연금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만 55세 이상인 경우 최소 10% ~ 최대 40%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62세인 A씨가 2013년 12월 31일 까지 120개월간 월 100만원씩 납입했고, 2020년 11월 2일 현재 63세이며 앞으로 4년간 연기희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했을때 예상연금액은 약 790만원입니다. 만약 이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610만원을 받게되며 7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60세(수급연령)이전에 5년이상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55세 이후 최소 1회 이상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65세 도달전 사망 시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 다른 급여와는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7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56세인 사람이 61세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월평균소득액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정상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71%감액되어 매월 약 15만원씩 받습니다. 이처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서 나중에 후회없는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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